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물품은 정상적인 국내 유통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수입자와 관할 세관장 등에 사실이 통보되고, 수입자는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정상적인 국내 유통이 어렵습니다.
- 기본적인 후속조치는 수출국 반송, 제3국 반출 또는 폐기입니다.
- 부적합 처리계획서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반송·반출·폐기 등 필요한 조치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면 부적합 원인과 개선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부적합 수입식품의 처리방법과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적합이면 부적합통보서가 발급되고 수입자와 관할 세관장 등에 통보됩니다.
| 처리방법 | 주요 내용 |
| 수출국 반송 | 물품을 원래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냄 |
| 제3국 반출 |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로 반출 |
| 폐기 |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 폐기 |
| 제한적 용도전환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곡류·두류에 한해 승인 후 사료용 전환 가능 |
실무에서 말하는 ‘재수출’은 이 글에서는 법령상 ‘다른 나라로의 반출’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식약처도 부적합 수입식품의 처리방법으로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일정 요건의 사료용 전환과 폐기를 안내합니다.
부적합 처리에는 어떤 기한이 있나요?
식약처는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반송·반출·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시점 | 확인사항 |
| 통보 직후 | 부적합통보서와 시험결과 확인 |
| 1개월 이내 | 부적합 처리계획서 제출 |
| 처리 진행 | 반송·제3국 반출·폐기 |
| 1년 이내 | 후속조치 완료 |
반송과 제3국 반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출국 반송은 해당 제품을 원래 수출한 국가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입니다.
제3국 반출은 원래 수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해외 공급자와의 계약, 반송 가능 여부, 운송비, 보세구역 보관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해당 수입식품등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언제 검토하나요?
반송이나 제3국 반출이 어렵거나 폐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수입자가 임의로 국내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곡류·두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적합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수입식품 부적합 대응은 현재 물량의 반송이나 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면 왜 부적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적합통보서와 시험·검사결과
- 식품유형과 적용 기준·규격
-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 제조공정과 배합비율
- 해외제조업소 정보
- 한글표시와 수입신고 내용
- 기존 수입·검사이력
특히 성분, 기준·규격, 제조공정과 관련된 원인이 확인됐다면 다음 선적 전에 제조사에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실제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 역시 향후 동일 제품을 계속 수입하려는 경우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수출국 제조사에 개선조치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수입식품 구분기준은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수입식품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실제 검사수준은 제품, 부적합 이력과 해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물량만 처리하면 다음 수입이 자동으로 정상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수입 전에는 부적합 원인이 개선됐는지와 원재료·제조방법·해외제조업소 정보가 변경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통보 직후 체크리스트
| 확인사항 |
| 부적합통보서와 시험결과 |
| 정확한 부적합 항목 |
| 반송·제3국 반출·폐기 방식 |
| 처리계획서 제출기한 |
| 해외 공급자와 반송조건 |
| 다음 선적 전 개선 여부 |
| 원재료·성분·제조공정 |
관세법인 보강이 필요한 이유
관세법인 보강은 수입식품 검사·검역, 수입요건 검토와 수입통관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후에는 식약처의 처분과 함께 보세물품의 반송·반출·폐기 등 세관 절차가 연결되므로 식품검사와 통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적합통보 내용과 수입신고자료 확인
-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통관절차 검토
- 폐기 시 통관상 확인사항 점검
- Invoice·Packing List와 제품정보 대조
- 다음 수입을 위한 원재료·제조정보 사전검토
- 수입요건과 검사 가능성 확인
- 선적 전 재발방지 자료점검
자주 묻는 질문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부적합통보서와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반송·제3국 반출·폐기 등 가능한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곡류·두류는 승인 후 사료용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식품을 국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국내 유통을 전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반송·반출·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송한 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나요?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해당 수입식품등을 다시 수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식약처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반송·반출·폐기 등의 조치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부적합 대응의 핵심은 현재 물량을 처리하는 것과 다음 수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적합 원인, 처리기한, 반송·폐기 방식과 제조사의 개선조치를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면 물류비와 반복적인 검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리방법은 부적합 사유, 식품 종류, 제품상태와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수정 팀장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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