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기준과 라벨 작업 전 확인사항

By 관세법인 보강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기준과 라벨 작업 전 확인사항

수입식품 한글표시는 통관 직전에 임의로 문구를 번역해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품의 식품유형, 원재료, 소비기한, 보관방법과 표시대상 항목을 먼저 확인한 뒤 국내 표시기준에 맞는 한글라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국 포장에 적힌 제품명, 일자표시 등 주요 표시사항을 한글스티커로 가려서는 안 되며, 스티커·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 입력하는 한글표시사항과 실제 제품 사진의 표시내용도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 수입식품 한글표시는 제품유형별 표시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품명,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 표시항목은 식품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래 포장의 주요 표시사항을 한글라벨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수입신고서, 한글표시사항 입력내용, 제품 사진의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5. 라벨 인쇄 전에 시안을 검토하면 통관 후 보완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는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식품 표시기준은 모든 제품에 똑같은 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으로 구분되고, 식품도 유형별로 개별 표시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는 방식보다 먼저 국내에서 어떤 식품유형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한글라벨에 확인할 주요 표시사항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제 의무표시는 제품유형과 포장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확인내용
제품 정보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자 정보수입판매업소 등 해당 표시의무자 명칭·소재지
일자 정보소비기한 또는 해당 품목의 일자표시
내용 정보내용량, 원재료명
안전 정보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 해당사항
기타영양성분, 용기·포장 재질, GMO 등 해당되는 표시사항

표에 있는 항목이 모든 수입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별 개별표시기준을 확인해 실제 표시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 한글라벨 핵심 표시사항

한글스티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원래 포장에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한글라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합니다.
  2. 원래 포장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습니다.
  3. 수출국 표시와 한글표시의 제품정보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4. 한글로 인쇄된 용기·포장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표시방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전 한글표시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 절차는 수입식품 통관 절차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는 수입신고 시 한글표시사항 정보와 실제 제품 사진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1. 수입신고서 본문에 입력한 내용
  2. 한글표시사항 정보란에 입력한 내용
  3. 첨부한 제품 사진에 실제 표시된 내용

이전 신고서를 불러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일자, 소비기한, 원재료나 표시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 수입신고서 라벨 제품사진 일치 확인

라벨 작업 전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해외 제품명을 그대로 번역했지만 국내 식품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
  2. 원재료명이나 알레르기 표시가 제품자료와 다른 경우
  3.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이 제품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한글스티커가 수출국 포장의 주요 표시를 가리는 경우
  5. 과거 수입한 제품의 라벨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배합이나 표시기준이 변경된 경우

라벨을 이미 대량 인쇄한 뒤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작업과 통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선적이나 인쇄 전에 시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인 보강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관세법인 보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입식품 검사대행과 수입요건 컨설팅, 현품 확인, 한글스티커 초안검토·인쇄·보수작업 등을 관련 업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기업은 다음 부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수입요건과 검사대상 확인
  2. 원재료와 식품유형 관련 자료 검토
  3. 현품과 제품자료의 표시내용 비교
  4. 한글라벨 시안의 표시사항 점검
  5. 보세구역에서 필요한 한글스티커 보수작업 연계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한글라벨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자 정보,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 여러 항목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제품유형에 따라 의무표시가 달라집니다.

해당 식품의 개별표시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 포장 위에 한글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고 원래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과 일자표시 등 주요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수입했던 제품의 한글라벨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품의 원재료, 제조사, 소비기한 표시방식, 포장 또는 관련 표시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표시 오류는 통관 후 수정하면 되나요?

일부 경미한 표시 위반은 통관 후 유통·판매 전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만 모든 오류가 보완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주요 표시사항이 전혀 없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는 라벨 디자인보다 제품유형과 원재료, 표시대상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벨 인쇄와 선적 전에 시안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재작업과 신고 지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식품 표시 관련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표시사항은 제품유형, 원재료, 포장형태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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