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바이어가 FTA 적용을 요청했다고 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작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는 먼저 수출 대상국과 적용 협정, 수출물품의 HS CODE,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FTA 원산지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다르고, 원산지 판정을 뒷받침하는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필요한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기관발급·자율발급 관련 서식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적용 협정과 HS CODE를 먼저 확인합니다.
-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는 적용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 생산만으로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 등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첫 수출이나 신규 품목이라면 선적 전에 원산지 판정과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적용하려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단순한 문서 작성 업무라기보다 먼저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협정에서 정한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제품이라도 적용 협정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에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FTA 원산지증명 방식은 수출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발급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관발급 대상 협정에서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한 세관 발급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발급 방식이 사용됩니다.
관세청은 세관 발급의 경우 UNI-PASS 사용자 등록, 증명서 작성, 세관 승인, 발급의 흐름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역시 별도 무역인증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율발급은 협정에서 정한 증명 주체가 작성합니다
자율발급 방식에서는 협정이 정한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직접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관세청은 자율발급 절차에서 서명권자 지정, 원산지증빙 검토, 증명서 작성과 발급대장 관리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정은 인증수출자 여부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확인할 4가지

- 적용 협정 확인
수출 대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적용 가능한 FTA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검토합니다.
- HS CODE 확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분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기타 원산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원산지 증빙자료 확인
원재료 정보, 제조공정, BOM,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판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기관발급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협정과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 수출신고 관련 자료
- 송품장 또는 거래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재료와 제조공정 등 원산지 입증자료
관세청 FTA포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발급대장, 서명카드, BOM 등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출 건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 협정과 제품의 생산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수출 대상국과 적용 협정을 확인합니다.
-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합니다.
-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을 진행합니다.
- 발급과 원산지 판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관리합니다.
특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가 실제 생산과 원재료 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자주 발생하는 문제
FTA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 국내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산으로 판단한 경우
- HS CODE를 잘못 적용해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한 경우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데 원산지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 적용 협정과 맞지 않는 증명방식을 사용한 경우
-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증명서 발급시기와 유효기간을 모든 협정에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
실제로 원산지검증에서는 발급주체의 적정성, 증명서 유효기간 등도 확인 대상이 되며 협정별 유효기간 역시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협정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다른 협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관세법인 보강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FTA 원산지증명 업무는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 협정,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조공정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 보강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FTA 주요 업무로 C/O 발급대행서비스,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정합성 검토, FTA 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컨설팅, 협력사 관리지원과 국내외 관세당국의 FTA 사후검증 대응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관세법인 보강의 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FTA 협정 확인
- 수출품의 HS CODE 검토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반영한 원산지 판정 검토
-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 정합성 검토
-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적용 여부 확인
- 인증수출자 준비와 관리체계 검토
- 향후 사후검증에 대비한 증빙자료 관리
특히 첫 FTA 수출, 신규 품목,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거래 또는 여러 국가에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증명서 작성 단계보다 앞서 원산지 판정과 증빙체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단순한 증명서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원산지 기준과 근거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발급 대상은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며, 자율발급 대상은 해당 협정에서 정한 수출자·생산자 등이 직접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국내 생산이라는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협정이 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생산자가 보유한 원재료와 제조공정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출자가 보유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선적 전에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시기와 선적 후 발급 가능 여부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일부 협정에는 선적 후 발급이나 소급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협정의 구체적인 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서 자체보다 해당 수출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처음 FTA를 적용하는 국가나 신규 품목이라면 선적 전에 적용 협정,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과 발급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등 협력업체 자료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관세청 FTA포털과 관세법인 보강 공식 홈페이지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원산지결정기준, 증명방식, 발급주체, 제출서류와 발급시기는 적용 협정과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인 보강 FTA 상담
. 강수정 팀장 / 관세사
. 관세법인 보강 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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