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제품이 특정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협정과 완제품 HS CODE를 확인한 뒤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BOM, 원재료 HS CODE, 원산지와 가격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원산지 판정은 적용 협정과 완제품 HS CODE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은CC·CTH·CTSH는 각각 HS 2단위·4단위·6단위 변경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 기준비율과 계산방법은 협정과 품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BOM과 원재료 원산지·가격자료는 판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 제품이나 공급망이 변경되면 기존 판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적용할 FTA를 확인하고 완제품 HS CODE를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즉 PSR을 조회한 뒤 BOM과 원재료 자료를 대조합니다.
- 적용 FTA 협정 확인
- 완제품 HS CODE 확인
- 협정별 PSR 조회
- BOM과 원재료 HS CODE 확인
- 원재료별 원산지와 가격 확인
- 세번변경·부가가치·공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원산지소명서 등 증빙자료 정리
국내 구매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로 반영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기준 | 의미 |
| 완전생산기준 | 특정 국가에서 전부 획득·생산된 물품 |
| 세번변경기준 |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의 HS 변경 여부 |
| 부가가치기준 | 협정에서 정한 가치비율 충족 여부 |
| 특정공정기준 | 정해진 생산·가공공정 수행 여부 |
| 선택·조합기준 |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을 함께 충족 |
관세청 FTA 포털은 미소기준, 누적기준, 충분가공원칙 등 보충기준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 기준뿐 아니라 적용되는 보충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 CC·CTH·CTSH는 무엇인가요?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 생산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면서 HS CODE가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확인 단위 |
| CC | HS 2단위 류 변경 |
| CTH | HS 4단위 호 변경 |
| CTSH | HS 6단위 소호 변경 |
PSR이 CTH라면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의 HS 4단위 변경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판정에서는 미소기준, 누적기준 등 해당 협정의 세부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창출된 가치 또는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역내가치비율 RVC 계산방법으로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을 사용하는 기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FTA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과 품목별 기준비율과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PSR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시 BOM, 원재료 HS CODE·원산지·구입가격과 완제품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같은 제품도 FTA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FTA관세법 제7조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조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HS CODE 제품이라도 적용하는 FTA가 다르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선택·조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판정 전 체크리스트
1.적용할 FTA와 완제품 HS CODE 확인
2.협정별 PSR 확인
3.최신 BOM과 제조공정 확인
4.원재료별 HS CODE·원산지 확인
5.원산지확인서 등 증빙 확보
6.가격자료와 계산근거 확인
7.제품·원재료·공급처 변경 반영
제품의 설계, 원재료 또는 공급처가 바뀌었다면 기존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또는 FTA 관련 공식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완제품 HS CODE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 다른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원재료 HS CODE와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를 검토 없이 사용하는 경우
- 협정별 부가가치 계산방법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BOM이나 공급처 변경 후 기존 판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FTA 사후검증 시 판정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리와도 연결됩니다.
관세법인 보강이 필요한 이유
관세법인 보강은 FTA 시스템 구축, C/O 발급대행,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정합성 검토, 인증수출자 컨설팅과 국내외 관세당국의 FTA 사후검증 대응을 공식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판정 단계에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완제품과 원재료 HS CODE 확인
- 적용 협정과 PSR 확인
- BOM과 원재료 원산지자료 검토
-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검토
- 부가가치기준 계산 확인
- 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 정합성 점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근거자료 확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뒤 오류를 발견하기보다 발급 전에 원산지 판정과 증빙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용 협정과 완제품 HS CODE를 확인한 뒤 PSR을 조회합니다. 이후 BOM, 원재료 HS CODE·원산지·가격과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세번변경, 부가가치 또는 특정공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면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나요?
FTA 특혜원산지에서는 국내 생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 보충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되나요?
품목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과 해당 협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핵심은 원산지증명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협정, HS CODE, BOM과 원재료 정보를 기준으로 원산지 요건을 먼저 판정하는 것입니다.
제품, 원재료 또는 공급망이 변경됐다면 기존 판정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현재 협정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FTA관세법, 2026년 5월 1일 시행 시행규칙과 관세청 FTA 포털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원산지 판정은 적용 협정, HS CODE, 제조공정, 원재료와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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