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통관 단계에서 확보하면서 같은 조건의 반복수입에 따른 중복 제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2026년에도 전년도 납부세액, AEO·ACVA 참여 여부, 거래구조와 과세가격 결정요소를 기준으로 제출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의 핵심은 제출 건수를 줄이는 것보다 회사 거래에서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 기본적인 제출대상입니다.
- AEO 수입부문 승인기업과 ACVA 참여기업은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 제출자료는 과세가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매년 최초 수입 시 1회 제출합니다.
- 자료 준비가 늦으면 지연제출 사유서를 내고 30일 이내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전년도 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5억원 이상이라면 AEO 수입부문 승인 여부와 ACVA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가격신고 대상 거래와 8개 분야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확인항목 | 점검 기준 |
| 전년도 납부세액 | 5억원 미만이면 제출 생략 |
| AEO | 수입부문 승인 여부 |
| ACVA | 참여 여부 |
| 가격신고 | 가격신고 대상 거래 여부 |
| 거래구조 | 8개 분야 해당 여부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대상과 제출방법, 제출 생략 대상 등을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대상 8개 분야는 무엇인가요?
관세청은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분야를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중개료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금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
로 구분합니다.
해당 분야가 있으면 분야별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언제 자료를 제출하나요?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초 수입 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1회 제출하고, 이후 같은 연도의 신고 건은 최초 제출 수입신고번호를 가격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반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분야 | 자료 예시 |
| 권리사용료 |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산정자료 |
| 생산지원 | 금형·설계·원재료 제공자료 |
| 수수료 | 대리·중개 계약, 지급내역 |
| 운임·보험료 | 운송계약, 비용내역 |
| 용기·포장 | 포장계약, 비용자료 |
| 사후귀속이익 | 판매 후 지급조건 관련 계약 |
| 간접지급 | 상계·제3자 지급 관련 자료 |
| 특수관계 | 관계회사 계약, 가격결정자료 |
계약서만 첨부하는 것보다 실제 금액의 산출근거와 지급자료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에 법정 가산·공제요소 등을 반영해 결정되므로 계약내용과 실제 지급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가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신고 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제출은 대상 여부 확인이나 자료 검토를 생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세청은 2026년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제도 시행 후 실제 제출자료에서 확인된 주요 오류와 우수사례를 정리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최초 제출 전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과세자료 제출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전년도 납부세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AEO·ACVA 제출 생략 여부를 놓치는 경우
- 실제 해당하는 8개 분야를 빠뜨리는 경우
- 최초 제출 신고번호와 후속 신고 건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는 있으나 금액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 특수관계 거래의 가격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거래조건 변경 후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
- AEO·ACVA 적용 여부
- 가격신고 대상 거래
- 8개 분야 해당 여부
- 판매자와 거래조건
- 최초 제출 신고번호
- 계약서와 산출근거
- 미제출·지연제출 사유
관세법인 보강이 필요한 이유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은 서류 첨부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과세가격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인 보강은 수출입통관, 기업심사, AEO 등 관세 리스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여부와 전년도 납부세액 확인
- 8개 분야 해당 거래 선별
- 계약서와 가격결정자료 정합성 점검
- 권리사용료·생산지원 등 가산요소 검토
- 특수관계 거래와 가격결정 근거 확인
- 최초 제출 신고번호와 반복거래 관리
- 미제출·지연제출 사유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가 일괄제출 대상인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제세납부 실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5억원 미만이면 제출 생략 대상이며, 5억원 이상이라면 AEO 수입부문 승인 또는 ACVA 참여 여부와 8개 분야 해당 거래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매 수입 건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초 수입 시 1회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최초 제출 신고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반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의 핵심은 제출 건수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 거래에서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2026년 최초 가격신고 전에 대상 여부, 8개 분야, 계약조건과 산출근거를 점검하면 신고 오류와 향후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2026년 과세자료 제출 실무 가이드라인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제출의무와 준비자료는 기업의 거래구조와 가격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수정 팀장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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